가설자재 점유이전금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임대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가설자재 임대계약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재를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가설자재 점유이전금지,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설자재 점유이전금지,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설자재 점유이전금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가설자재 임대료는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기한 보전조치이며 반면에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보전조치입니다. 임료 미지급은 금전채권으로써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임대한 가설자재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보전조치로써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별개의 권리에 따른 보전조치이므로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임료채권으로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설자재 소유권을 보전하기에 적절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보호하는 권리가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가압류와 가처분은 서로 다른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대료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를 통해 보전합니다.
반면 가설자재는 임대회사의 소유물이므로 자재가 임의로 처분되거나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권이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보호하려는 권리가 서로 다르므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임대료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자재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고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그 임대료 채권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료나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되는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수단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③ 가처분의 종류는 사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설자재가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반출될 우려가 있다면 실제 점유 상태와 침해 형태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선택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처분이 가장 적절한지는 자재의 현재 보관 상태와 점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① 가압류와 가처분은 신청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 이유도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가설자재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서, 자재 인도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자재가 실제로 처분되거나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있을수록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설자재 임대료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로 보전하고, 가설자재 자체는 소유권 또는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호하는 권리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료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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