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질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이유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답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는 은밀성/긴밀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서면주장만으로 그 인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항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주장만을 통해 가압류/가처분을 인용하거나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의 구조상 행여 채권자가 허위의 주장과 소명을 통하여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항변권을 보장하지 않는 보전조치에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담보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손해담보제공명령은 필수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손해담보로 현금공탁하도록 명령한다면 재력이 없는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을 하고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력이 없는 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을 인용하여 법원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해설
가압류나 가처분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 '손해담보',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증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문구는 복잡한 법률효과를 적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모두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일부 담보를 대신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합니다.
1.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
①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보전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만약 나중에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는 재산권 침해 등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2. 손해담보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① 손해담보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② 오히려 잘못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③ 따라서 법원이 보전처분을 인용하면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현금을 모두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법원이 정한 담보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법원이 허가하면 일부는 현금공탁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거나 담보금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이렇게 하면 실제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문구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러한 신청과 달리 담보제공명령을 현금으로 할지, 보증보험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4. 왜 신청서에 이런 문구를 미리 적어 둘까요?
보전처분에서는 신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신청서에 함께 기재해 두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이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먼저 법원이 정한 담보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현금공탁 대상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③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④ 법원에 현금공탁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담보제공 절차가 완료됩니다.
⑤ 담보제공이 완료되어야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해야 비로소 가압류나 가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해당 문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취지입니다.
결론
질문에 있는 문구는 어려운 법률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손해담보를 전부 현금으로 공탁하지 않고, 법원이 허가하는 범위에서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채무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 절차상의 일반적인 신청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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