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에서 기왓장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건물 보수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공동주택 옆에 주차해 둔 차량이 해당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기왓장에 의해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외벽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에게 차량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 내용증명에 외벽 보수의 필요성과 향후 인명피해 위험을 함께 기재하면 건물 소유주들에게 외벽 보수를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2.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공작물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발송으로 채무자가 바로 손해를 배상한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고 하여 합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곧바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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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며 소송 제기할 때 소장 청구원인에 발생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소장을 완성하고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공작물 책임은 민법 제758조가 적용됩니다

건물의 외벽, 옥상, 기와, 간판, 담장 등은 모두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왓장이 노후화되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바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건물 외벽의 노후 또는 관리소홀로 판단하였다면 그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물론 민사법원이 경찰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원인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사진, 경찰 조사결과, 차량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손해발생과 사고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인명피해 위험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수리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현재 외벽 또는 기와의 노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② 이번에는 차량 피해에 그쳤지만 언제든 보행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보수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외벽 보수의무가 즉시 발생하거나 강제로 공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고 원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마지막 협의 절차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물 보수는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해당 건축물이 안전상 위험한 상태인지 여부는 행정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 협조 요청이나 시정 권고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보수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기왓장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따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향후 인명피해 위험과 외벽 보수의 필요성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건물 보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자료와 피해자료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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