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던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3월 1일 손님의 오토바이를 화물차에 싣던 중, 집에 묶여 있던 진돗개가 갑자기 제 왼쪽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당시 바이크를 잡고 있어 피하지 못했고, 함께 있던 손님이 개를 떼어냈습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피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후 3월 16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견주에게 연락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고,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개조심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곳에는 개조심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견주에게 병원비 등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견주가 "개는 묶여 있었고 경고문도 있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해 그 점유자에게 책임 묻는 게 가능합니다. 줄이 2미터라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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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처럼 동물점유자가 면책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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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금액은 치료비와 약값 등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과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때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므로 인터넷 상담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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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동물점유자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가능하므로 동물점유자인 피고가 보관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므로 도리어 소송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채권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설혹 패소하더라도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동물에게 물린 사고는 흔히 "개를 묶어 두었으니 견주 책임이 없다"거나 "개조심 안내문을 붙여 놓았으니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원칙입니다

①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는 먼저 개에게 물렸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③ 이후 견주가 "나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견주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개가 묶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② 중요한 것은 그 줄의 길이,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와의 거리, 사고 당시 개가 실제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③ 질문 내용처럼 화물차를 세워 오토바이를 싣는 과정에서 개가 사람에게 접근하여 종아리를 물었다면, 실제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개가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사정은 견주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조심' 안내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절대적인 면책사유는 아닙니다

① 실제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② 설령 안내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안내문은 하나의 사정일 뿐이며, 결국 개가 타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4.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

① 병원 치료비

② 약제비

③ 통원교통비

④ 치료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입증되는 경우)

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특히 위자료는 피해 정도, 치료기간, 상처의 정도,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5. 소송을 준비한다면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① 사고 당시 상처 사진

②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

③ 치료비 및 약값 영수증

④ 사고 현장 사진

⑤ 개가 묶여 있던 위치와 줄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⑥ 개조심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⑦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이러한 자료가 많을수록 사고 경위와 견주의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견주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오토바이를 적재하던 중 묶여 있던 개가 사람에게 접근하여 물었다면 견주의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장소, 목줄의 길이, 개의 행동범위, 안전조치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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