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미성년자이거나 징역 중인 경우에도 압류·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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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2명입니다.
- 피고 A는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 피고 B는 미성년자이며, 친권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변제가 없어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피고 A는 현재 징역형 사건이 2심 진행 중인데도 압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모두 할 수 있나요?
2. 피고 B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해 바로 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친권대리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나요?
3. 현재 판결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하루 약 4만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당일 기준 금액만 압류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함께 압류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A가 징역형을 받고 여전히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A를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A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은 물론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B에 대한 민사소송은 B가 미성년자인 이유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대리를 한 것일 뿐 그 부모가 당사자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그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한 것뿐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 B일 뿐 그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그 외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에 이른 이후부터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효과는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 미칩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압류신청서 등 강제집행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날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는 그 집행비용을 함께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역시 강제집행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소송비용을 강제집행신청 시 함께 계산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1.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①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②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이유는 미성년자가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③ 실제 채무자는 미성년자 본인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모든 절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되며, 절차의 효력은 모두 미성년자인 채무자에게 발생합니다.
2. 징역 중인 채무자도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① 형사재판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② 채무자가 수감 중이거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의 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보험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미루기보다는 재산조사를 병행하여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압류금액은 신청일까지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원금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② 신청서 접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청구금액에 포함합니다.
③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지만 압류신청서에는 접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따라서 신청 직전까지 정확하게 이자를 계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①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까지 자동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③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야 소송비용도 별도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압류신청 시에는 소송비용을 함께 계산하여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5. 강제집행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채무자는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③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할 뿐 실제 채무자는 미성년자 본인이므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및 압류절차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까지 발생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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