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질문


2018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이후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연락처는 물론 실제 거주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혼자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승소판결을 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2. 판결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다면, 추심할 때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원금에 대해서만 연 12%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금액에 다시 12%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자소송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과거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있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휴대전화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실제 거주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승소판결 받았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면 굳이 강제집행절차가 필요치 않겠으나 채권자가 4년기간 동안 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있었다면 당연히 채무자도 더더욱 가만히 아무런 대응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하는데 소멸시효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원금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다시 연 12%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치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아니므로 굳이 채무자를 찾아다니거나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를 만나서 독촉하면 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면 채무자를 찾아서 독촉하는 게 의미가 있겠으나 그저 또 언제까지 갚겠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만나고 독촉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양한 강제집행절차를 무작위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개월 또는 3개월마다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증권 등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반복적으로, 이미 진행했던 압류도 똑같이 다시 진행하고, 그러한 수차례에 걸친 압류조치를 통해 채무자가 압류를 풀지 않고는 더이상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상과 같이 수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직접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무해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판결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집행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1. 승소판결 후 4년이 지나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① 확정판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판결확정일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의 경우 승소 후 4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④ 다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해야 장래에도 계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지연손해금은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계산합니다

① 판결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매년 발생한 이자에 다시 12%를 붙이는 복리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판결 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④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①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실제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산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조회 결과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④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5. 채권회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① 처음에는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금이나 급여, 보험금, 임차보증금 등이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반복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④ 특히 동일한 은행이라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새로운 예금이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

승소판결을 받은 지 4년이 지났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충분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 연락처나 실제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예금, 보험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신속하게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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