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금을 돌려놓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는 저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던 수익금을 다른 사업자가 지급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변경한 수익금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익금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수익금 채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금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의 양수인인 C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것이며 피고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의사표시 취소의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해야 하며 사전에 사해행위 취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통해 C가 다시 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역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익금채권을 다른 사업자인 C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채권양도 자체를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①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도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양도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됩니다.
④ 이후 채권자는 회복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은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①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채무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 통지를 취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양수인인 C를 상대로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④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제3채무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으로 회복됩니다.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그 사이 양수인 C가 다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면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처분을 막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익금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채권양도를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회복된 수익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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