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명인 민사소송, 연대청구와 공동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질문


사기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2명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연대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연대하여 청구하는 것과 공동하여 청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2. 사기 사건에서 피고가 2명인 경우에는 어느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다수의 채무자, 보증인 등이 계약 등으로 인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진정)연대책임이라 하며 불법행위 등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채무자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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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연대책임은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라고 표현하며 부진정연대책임은 '공동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에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내용은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라고 표시할지 '공동하여'라고 표시할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인데, 실상은 이미 청구원인에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했을 것이므로 청구취지를 '공동하여'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사기 사건처럼 피고가 여러 명인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대하여 지급하라'와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법원은 이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은 구별됩니다

① 계약이나 보증 등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진정)연대책임이 문제됩니다.

② 반면 공동불법행위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합니다.

③ 사기 사건에서 공동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2. 청구취지의 표현도 달라집니다

① (진정)연대채무라면 청구취지에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②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면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③ 따라서 공동사기 사건에서는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3.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①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므로 법적 책임의 형태가 명확해야 합니다.

② 청구원인에는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는 '연대하여'라고 기재하면 법률구성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그래서 법원은 책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 TIP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법률구성이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책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후 청구취지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동사기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채무자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청구원인 역시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작성하였다면 청구취지도 이에 맞게 '공동하여'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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