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200만 원 민사소송을 하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2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으나, 생일이 지나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부동산, 채권 등 어떤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을 현금화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채권 등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나이는 아닌 듯합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때를 생각한다면 미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행여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 있는 18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넌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부모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부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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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해야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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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그 부모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이미 성년이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③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떤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모와 자녀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② 따라서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유로 부모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③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부모 자신의 불법행위나 별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소송은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을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먼저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① 현재는 재산이 없더라도 앞으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장래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를 대비하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

  1.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채권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여러 재산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자녀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유로 부모가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5.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6.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성년 여부와 법정대리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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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강제집행의 성패는 어떤 집행방법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먼저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충분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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