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를 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잘못 결제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가게에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200만 원이 카드 결제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초과 결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초과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범죄에 중 재산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과실범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사기든 횡령/배임이든 모두 고의범을 처벌할 뿐입니다.
사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차피 형사고소는 돈을 반환 받을 방법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카드결제를 잘못한 직원이 아닌 사장이므로 그 사장을 채무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 사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지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담당재판부에 사업자등록정보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고 조회기관인 관할 세무서로부터 그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한 후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로써 카드가맹점이므로 매출전표를 확인하면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 받은 후 매출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1. 직원의 단순 실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② 직원이 단순히 카드 결제금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실수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한 결제 실수만으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문제가 됩니다
① 2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만 원이 결제되었다면 초과 지급된 18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채권회수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 정보를 모른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카드가맹점이라면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의 단순한 결제 실수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과 결제된 금액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카드매출채권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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