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면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현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기존에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대로 진행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소송비용만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을 받아 기존 집행권원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역시 승소판결의 집행권원과 마찬가지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굳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집행권원으로 계속 강제집행 진행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별도의 집행권원입니다
① 승소판결에는 원금, 지연손해금 등 본안에서 인정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② 반면 소송비용은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더라도 실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소송비용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 역시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강제집행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이미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강제집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오히려 집행을 늦추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먼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3. 소송비용은 별도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에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② 이후 기존에 압류한 채권의 범위에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기다려야 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문만으로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비용은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회수된다."
: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소송비용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추가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으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에는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기다리느라 기존 강제집행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