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문


대여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년 4월 2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은 2022년 3월 18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채무자는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후 채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어차피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아 부득이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한 게 아닌지요. 더 이상 말로 안되니까 법적조치를 취한 것인데, 굳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와 연락을 취해 독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을 왜 신청하게 됐는지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은 돈을 강제로 받기 위해 민사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독촉하거나 또는 집으로 찾아가 독촉하는 등 방법이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금전화하여 강제로 빼앗아오거나 또는 채무자가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압류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물론 독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면 굳이 지급명령도 필요 없었지만 어쨌든 독촉하는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나 만나서 독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압류도 또하는 등 2개월 내지 3개월 주기로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절차를 배워 진행하면 수차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채권의 존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승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가"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연락만 기다리다가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지급명령 확정의 의미

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②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다시 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2. 이제 해야 할 일은 강제집행 준비

① 채무자 예금 압류

② 급여 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주식 압류

⑤ 자동차 강제집행

⑥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3.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신용정보조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의사보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4. 지급명령 확정 후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지급명령정본(일반 판결문 등에 필요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은 불필요)

②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③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채무자가 계속 연락을 무시한다면

① 추가 독촉은 필수가 아닙니다.

②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③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만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대여금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지 여부보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며,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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