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2명의 예금을 동시에 압류할 때 청구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지급명령 주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A와 B는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

채무자 A와 B의 국민은행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1. 채무자 A와 B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전체 채권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각 채무자별로 5,000만 원씩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A와 B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면 함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A와 B를 채무자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1억 원씩 청구하는 게 가능하나 함께 청구하며 각 1억 원씩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2억 원이 되므로 이는 과잉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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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1억 원씩 압류하고자 한다면 A를 채무자로 별도로, B를 채무자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이 같다면 채권금액을 나누어서 총액이 1억 원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연대채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해설

1. 연대채무라고 해서 채권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연대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② 그러나 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동일한 절차에서 A와 B를 함께 채무자로 하면서 각각 1억 원씩 압류를 신청하면 총 청구금액이 2억 원이 되어 과잉압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별도 신청과 공동 신청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A와 B의 관할법원이 서로 다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 전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관할법원이 같아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압류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구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3. 실제 회수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회수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② 따라서 두 채무자의 예금이 모두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심 단계에서는 전체 채권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여러 금융기관이나 여러 채무자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수금액을 계속 확인하면서 과잉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연대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신청서에 각 채무자별 채권액 전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또한 일부 채권을 이미 회수했음에도 압류범위를 줄이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 연대채무 사건에서는 신청 단계뿐 아니라 실제 추심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남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후속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연대채무자는 각각 채무 전액을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잉압류가 되지 않도록 청구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제 회수금액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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