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021년 9월 10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정이자는 연 20%였고, 변제기일은 2022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이자는 2021년 12월에 200만 원을 받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돈이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채무자 자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이 될 상황이라면 모르되 굳이 찾아다니거나 전화독촉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면 당연히 연락취해 만나거나 통화해 보는거야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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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증권 등 다양한 압류조치를 취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압박해야 채무자가 어떤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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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무작위적 압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했던 압류도 또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 압류조치 취해야 합니다. 누가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2개월, 3개월에 한번씩,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압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마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특히 젊은 나이의 채무자일 수록 위와 같은 지속적, 계속적 압류조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집행문이 있는 공정증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가장 먼저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계속 찾아다니기보다는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만으로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압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① 압류 당시 예금 잔액이 없더라도 이후 새로운 급여나 예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이나 증권계좌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반복적인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자진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①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 또는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집행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원금,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예금압류, 보험금압류, 증권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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