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빌려 간 돈, 갚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



병원비가 급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여 기다려 주더라도 변제 약속만 반복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민사절차입니다.

병원비로 빌려준 돈도 대여금입니다

돈을 빌린 목적이 병원비라고 해도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대여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명확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일부 변제내역 등을 통하여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병원비를 빌려 달라”, “다음 달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고 대여 사실을 확인할 대화가 없다면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화나 문자로 대여 사실과 갚기로 한 날짜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비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반대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거나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 소득과 재산을 속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변제할 금액과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변제를 요청한다면 변제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서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변제를 약속받을 때는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바로 원고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대여 사실과 변제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②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③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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