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판결금 받는 방법|채권 매각과 채권추심 위임의 차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심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금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개인의 소액 판결채권을 곧바로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금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양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400만 원의 판결금채권을 양수인과 합의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채권의 가격이나 매수인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매가격은 채무자의 재산,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회수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액면금액보다 크게 낮춰도 매수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도 해당 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 보유한 판결채권을 정해진 비율로 사 주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아닙니다.

양도계약과 채무자 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이전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새로운 채권자라고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해야 합니다.

다른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선관계까지 확보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고 등기번호를 통해 도달 여부를 확인·보관합니다.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만 건네받는다고 양수인이 바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가 바뀌었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배달조회자료 등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을 찾기 어렵다면 채권을 헐값에 양도하기 전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추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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