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운 법인의 미수금|실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요건
법인 명의로 작성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의 개인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채무자는 법인이며,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 대표자는 모두 법인과 구별되는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보증이나 별도의 위법행위 등 독립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인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의 상대방은 공정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법인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장비와 차량, 부동산 등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등기상 대표자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법인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관리해 왔더라도 그 사람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법인 공정증서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대표자가 개인책임을 지는 경우
실질적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로 공정증서에 참여했거나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이 없다면 단순한 임대료 연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 대표자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장비를 임차했거나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등 채권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배후에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자에게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실질적 대표자의 책임이 인정될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공정증서의 채무자 표시가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보증이 집행증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대표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개인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남용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후자에게 회사 채무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의 혼용, 지배관계 및 채무면탈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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