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피해가 없는 강제추행·폭행|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뚜렷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휴업자료는 위자료 청구의 필수서류가 아니지만, 가해행위와 피해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타인의 신체·자유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치료비나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위자료 청구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료도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위자료만 구하는 소송에서는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자료가 있다면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지속된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유무는 위자료 인정 여부뿐 아니라 금액을 판단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나 수사기록이 있으면 중요한 자료가 되며, 피해 직후의 신고 내용,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녹음, 목격자 진술 등도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의 내용이 입증되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정도와 이후의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소장에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만 적지 말고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가 임의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할 금액을 정하면 법원이 청구액의 범위에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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