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요건|금융거래 제한과 말소기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지만 통장을 동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예금을 직접 회수하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이 사유에 따른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별도의 등재사유가 됩니다.
등재돼도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신용불량자’는 현재 법률상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법원의 등재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모든 기존 계좌의 입출금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 농협 계좌에 500만 원이 있더라도 명부등재만으로 그 돈의 출금이 금지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받으려면 압류와 추심명령이 필요하다
예금을 확보하려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추고 농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농협에 송달되면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농협에 지급을 청구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고, 예금압류는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등재기간과 말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합니다.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말소됩니다. 별도의 말소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명부에서 말소됐다고 남아 있는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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