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분에 압류만 할 수 있을까|채무자 지분 강제경매의 범위
공동소유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지분에 압류만 하는 별도의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없습니다. 압류는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경매 대상은 채무자가 소유한 지분입니다
공유 부동산 전체가 채무자의 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채무자 지분이 3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3분의 1 지분이 집행 대상입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지분경매의 낙찰자는 매각된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에서도 경매 대상을 채무자의 지분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압류만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에서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일단 압류만 하고 경매는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해당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이 경매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부동산의 수익을 채권 변제에 쓰는 강제관리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공유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의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신청 전에 배당 가능액을 살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무자의 소유지분과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만 매각할 때 예상되는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을 고려해야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예상 매각대금과 비용을 비교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판결받은 돈, 채무자 아파트에서 회수하려면|부동산 강제경매 준비사항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