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화 약속 후 연락두절|민사소송 손해액·비용·소멸시효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 결제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남은 금액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민사 청구는 가능하지만, 먼저 약속 내용과 청구 상대방, 손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전화 상담을 한 사람과 실제 결제·입금을 처리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두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둘 모두의 공동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설명, 결제 지시, 돈의 수령과 전달에 관여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액과 피해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액 1,057만 원과 실제 지급받은 634만 원의 차액은 약 423만 원입니다. 그러나 차액이 그대로 확정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거래와 할부금 납부 현황, 상대방이 약속한 반환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8.9% 역시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전부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담액과 상대방의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카드 이용내역과 입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시효부터 확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사건을 현재 처음 청구한다면 각 기산일과 그동안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민사 청구권의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선임 범위에 따라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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