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

 


사기 피해자가 대출로 돈을 마련했다면 편취금 외에 대출이자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돈을 지급한 피해자가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보다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손해

사기로 돈을 지급했다면 편취당한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편취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자금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대출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손해배상액을 깎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잃은 편취금과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대출이자는 별도의 손해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 실제 이자를 부담했다면 그 이자를 추가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피해자의 개별적인 자금 조달 사정이므로,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사기와 이자 부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받아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자료

대출이자를 청구하려면 대출계약서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돈이 피해금으로 전달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 약정이율과 이자 납부내역, 가해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메신저·녹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한 대출이자가 실제 발생했는지, 사기행위 때문에 부담하게 된 손해인지, 가해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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