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권사를 모를 때 채무자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재산조회와 진술신청의 차이



채무자의 상장주식을 압류하려면 먼저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 투자자인 채무자와 직접 계좌거래를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압류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현재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전자등록주식으로 관리됩니다. 일반 투자자인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가 채무자의 계좌관리기관이 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계좌관리기관에는 해당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이지만 일반 투자자인 채무자의 개별 고객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장주식을 압류할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주식 종목과 증권회사 중 무엇을 알아야 하나

거래 증권회사는 특정해야 합니다. 주식 종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계좌에 있는 전자등록주식 등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도록 목적물을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의 표시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와 별지에는 계좌관리기관 및 압류 범위를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와 함께 진술신청을 하면 계좌관리기관은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와 목적물의 존재 여부, 수량, 선순위 권리 및 다른 압류 여부 등을 법원에 진술합니다. 진술신청은 숨은 증권계좌를 찾아주는 조회절차가 아니라 이미 특정하여 압류한 기관에 목적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거래 증권회사를 모를 때의 확인 방법

여러 증권회사를 상대로 일제히 압류하는 방법은 비용과 송달 부담이 크고, 실제 채권액을 넘는 과잉압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선 권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없는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이 관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조회 결과로 거래 증권회사를 확인한 뒤 그 회사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주식 압류를 신청하는 순서가 불필요한 비용과 압류 범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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