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을 찾는 방법|신용정보회사 조회와 법원 재산조회 비교
신용정보회사의 조회자료와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과 조사방법이 다릅니다. 전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추심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이고, 후자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용조회는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신용조회 자료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용거래, 연체, 채무불이행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판단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추심 실익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의뢰와 이용 근거가 필요하며, 제공되는 항목도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조회 결과가 좋거나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압류할 재산의 종류와 소재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누락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기관이 보유한 재산정보를 확인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명시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선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조회명령을 보내 부동산·예금·자동차·보험·증권 등의 정보를 회신받습니다. 조회기관별 비용이 들고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되는 재산 종류와 집행비용을 고려해 조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조회는 사전적인 추심 판단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대상을 찾는 데 각각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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