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갚은 뒤 근저당권 압류·경매에 대응하는 방법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뒤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면 지급 시점과 상대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소소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승소하더라도 압류권자의 등기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 전에는 그 판결만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최고액 지급만으로 전액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만 지급했다는 사정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압류와 변제의 순서입니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면 이후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체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 효력 발생 후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행 압류를 한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경매를 신청했다면 압류 효력 발생일, 지급일, 지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등기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가 부기등기되면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받은 말소판결만으로는 압류등기를 포함한 말소절차를 마칠 수 없습니다. 압류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그 압류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각 압류권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항소 중 경매가 진행되면 별도의 정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 판결만으로 즉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임의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해야 합니다. 경매는 이의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매각이 진행되기 전에 민사집행법상 요건을 갖춰 경매절차 정지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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