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150만원 받는 법|카톡·이체내역과 소액소송 비용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상대방의 차용 및 반환 약속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 대여금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또는 다른 거래대금인지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빌린 금액, 갚기로 한 시기 또는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이체내역과 카카오톡만으로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돈을 갚을 날짜를 정했다면 그 날짜가 지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요구할 수 있지만, 발송 내용과 도달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150만 원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거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일반 개인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액소송 비용
150만 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할 때 인지액은 6,700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라면 송달료는 현재 1회분 5,640원에 2명과 10회분을 곱한 112,800원입니다.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도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금액은 소장을 제출할 때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등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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