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10년일까|일부 추심과 집행절차 종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은행예금 채권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언제부터 새로운 10년이 진행하는지는 ‘1원이라도 추심했는지’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과 집행절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신청만으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돈을 추심해야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1원을 회수해야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유효한 압류가 계속되고 집행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동안 시효는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되거나 추심 등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판결채권의 10년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지급일부터 10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집행채권에 관한 압류가 계속 유효한지,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 없는 계좌의 압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잔액과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압류 신청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집행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압류명령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확정판결 후 10년이 임박했는데 유효하게 존속하는 압류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른 10년의 시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일부 금액을 받은 날짜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압류 당시 잔액, 장래 입금 가능성, 추심 여부, 압류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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