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재산조회까지 했는데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우선 재산조회까지 했습니다.

1. 재산조회 이후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조회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재산조회까지 했다고 했으나 실제 재산조회는 아닌 듯합니다.

​

재산조회를 위해서라도 재산명시는 반드시 진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채무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밝히는 절차이며 또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재산명시신청부터 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도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갚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재산명시절차 이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조사하거나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고, 이후 재산조사와 압류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재산조회’가 법원의 재산조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본 것이라면, 이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서

②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③ 집행문

④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

⑤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다면 확정증명원

⑥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고 확정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의 종류와 확정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민사집행 메뉴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고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 이후 진행과정

신청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명시기일을 열 수 없고,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결과에 따른 다음 조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급여나 거래대금이 확인되면 근무처 또는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합니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확인되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합니다.

④ 부동산이 확인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강제경매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⑤ 자동차가 확인되면 등록원부와 시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 체납세금, 압류금지채권 및 예상 집행비용을 확인하여 실제 배당이나 추심 가능성이 있는 재산부터 집행해야 합니다.

4. 재산목록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재산조회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했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판결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결정을 근거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는 조회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조회기관에 따라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회기관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채권금액과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영구적으로 유효한 자료가 아니라 조회 당시의 재산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재산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압류해야 합니다.

5. 재산조회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에서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당장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장래에도 재산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이후 새로운 은행계좌를 사용하거나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보험·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 당시 잔액이 없다면 즉시 회수할 돈은 없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장애가 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를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면 신청비용과 송달료가 커집니다. 채권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압류도 피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병행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승소 후 1년이 지났으므로 판결 확정시기와 현재 미변제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 등이 그 정보를 신용판단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명부등재 자체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채권회수 수단입니다.

결론

현재 해야 할 절차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결과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목록만으로 판결금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를 병행하면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하는 재산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권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의 전체 흐름을 설명한 글입니다.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