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빌려준 돈, 남편이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질문
아내가 지인에게 여러 차례 합계 약 1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말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돈이 없다며 변제기 연장을 요청했고, 아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인 제가 대신 돈을 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최근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 남편이 아내를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액의 지급명령절차이므로 배우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권은 한번 불이행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악성화됩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며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당연히 채권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먼저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파악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방법은 발견된 재산에 대해 진행하면 될 것이며 만일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채권회수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해설
1. 채권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서의 채권자에는 아내를 적고, 남편은 대리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내가 “알아서 받으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남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이 150만 원이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와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내가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은 위 서류를 제출하고 아내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 아내의 진단과 입원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만으로 아내의 법률행위능력이나 소송능력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아내는 자신의 채권을 직접 행사하고 남편에게 소송대리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개시 여부와 별개로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아내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면 진단명만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변제기 연장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아내가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는지입니다. 아내가 새로운 변제일을 정하여 변제기를 연장했다면 그 날짜가 오기 전에는 남편이 즉시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금전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은 연장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가 단순히 당분간 기다려 주겠다고 말했을 뿐 새로운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화의 전체 내용에 따라 변제기 연장인지, 일시적인 변제 유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에서 ① 최초 변제일, ② 채무자가 요청한 연장기간, ③ 아내가 동의한 문구, ④ 이후 다시 갚기로 한 날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지급명령이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절차로 끝낼 수 없고 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 등 당사자 정보
② 빌려준 날짜와 각 송금액
③ 약정한 최초 변제기와 변경된 변제기
④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원금
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취지
⑥ 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을 적은 청구원인
송금내역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고, 카카오톡 대화는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다면 날짜별 송금액과 합계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관할법원과 이후 절차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 주소지가 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인 아내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으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결론
남편은 150만 원의 소액사건에서 아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아내이므로 신청서를 남편 명의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내가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아내가 동의한 변제기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제일이 정해졌다면 그 날짜가 지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신청서에 송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첨부하고,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