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 인적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문
2년 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피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먼저 성명불상자로 표시한 후 사실조회신청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피고들을 특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승인 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공동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속재산이 없거나 또는 채무 초과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채무자가 사망하면 대여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가 아니라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설령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와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1.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히 상속인에게 소송을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③ 결국 채무자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들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지만, 소송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2.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①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사망한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관계나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상속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망한 가족이나 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속관계 조사를 위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법원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① 먼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상속인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그 사정을 기재하고 추후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피고 표시를 정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②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또는 변제약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경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또는 그 밖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④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망한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나 등록기준지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조회사항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⑥ 법원이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회신이 도착하면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합니다.
⑦ 그다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합니다.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3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상속인에게 800만 원 전부를 각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①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상속채무는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승계됩니다.
② 따라서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각각 800만 원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분에 따라 청구금액을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자녀 상속분의 50%가 가산됩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④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과 다음 순위 상속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포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②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주장한다면 이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접수 및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실제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⑤ 상속포기한 사람에게는 상속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고 실제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효과가 다릅니다
①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③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책임제한이 반영됩니다.
④ 채권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상속인이 단순승인했다면 상속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7. 승소판결과 실제 채권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상속인을 찾아 승소하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졌고 상속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8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이 회수되거나 상속인의 책임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절차는 더 진행할 수 없지만 민사상 대여금채권은 상속관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④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일, 변제기, 일부 변제 또는 채무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가 아니라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소장과 대여금 증거,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한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특정과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및 실제 상속재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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