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질문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우의 상속지분을 알고 싶습니다.

  1.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아들, 딸인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2.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자녀 3명인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인 망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써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할 경우 1.5의 비율로 상속을 합니다. 자녀들은 역시 공동상속인으로서 1씩의 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에서는 아내 1.5, 아들과 딸은 각 1씩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합니다. 아내 3/7, 아들과 딸 각 2/7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들은 각 1씩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1/3, 1/3, 1/3 입니다.


실무해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합니다.

②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③ 이를 법정상속지분으로 환산하면 배우자 3/7, 아들과 딸은 각각 2/7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은 모두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③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상속하게 됩니다.

채권자도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지분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취득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③ 따라서 승계집행문이나 소송수계에서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TIP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소송수계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3/7, 자녀들은 각각 2/7의 상속지분을 가지며, 자녀만 3명인 경우에는 각각 1/3씩 상속합니다. 이후 소송수계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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