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매사건에서도 일반송달은 폐문부재, 특별송달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집행관에게 응대한 친척은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자신이 대신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면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이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면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된 이후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나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어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후 재산조회를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불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는 덜 할 것입니다.
주소보정을 통해 특별송달신청을 했다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이후 각하결정문을 근거로 필요한 시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목록 제출이나 명시기일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송달을 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곧바로 감치하거나 재산명시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능한 송달방법을 시도하고, 끝내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재산조회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폐문부재와 주소불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폐문부재는 송달장소는 확인되지만 송달 당시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② 반면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은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조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송달불능 사유와 주소보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③ 한두 차례 폐문부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명시신청이 반드시 각하되거나 재산조회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송달하거나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기존 주소와 같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소보정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별송달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낮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평일 주간송달만 반복해서는 송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해 달라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근무지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만 고집할 필요 없이 근무장소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도 채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송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특별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특별송달을 원한다”고만 작성하지 말고,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 등 송달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다른 법원사건에서 작성된 송달보고서에 채무자의 근무지역이나 실제 거주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주소보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친척이 받지 않았다고 반드시 송달회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송달장소에서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거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주소에서 채무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보충송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서류를 그 장소에 놓아두는 유치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이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동거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집행관이 곧바로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채무자가 문 뒤에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송달 여부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하여 작성한 송달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재산조회는 단순한 송달불능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한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② 따라서 특별송달이 한 번 실패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조회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주민등록초본에 주소가 확인되고 채무자가 그곳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는데 단지 계속 집을 비워 폐문부재가 된 경우라면, 법원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주민등록초본, 특별송달 결과와 현황조사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도 실제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각하결정과 송달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①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재산명시사건의 사건번호와 각하결정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송달보고서와 각하결정문은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재산조회에서는 조회할 기관을 채권자가 선택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재산정보를 조회합니다.
④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조회 결과에 따라 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피한다고 의심되면 먼저 야간·휴일 특별송달과 근무지송달 등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친척이 서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고의적인 송달회피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재산조회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각하만 기다리기보다 주민등록초본과 다른 사건의 송달보고서를 확인하고, 가능한 특별송달과 근무지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면 각하결정문과 주소보정·송달자료를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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