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도 압류·추심할 수 있나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재산조회를 거쳐 은행 2곳과 보험회사 1곳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미회수 채권은 약 2,000만 원이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약 160만 원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어서 추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면 해지환급금을 추심할 수 없나요?
  2. 이 경우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약환급금을 추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심채권자가 보장성보험의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발생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도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답변이 정당한지는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지가 아니라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와 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약환급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160만 원이고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현재는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이라면 추심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 종류와 지급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보험회사의 “계약이 유지 중이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추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지 중인 보험계약에서도 해약환급금채권은 조건부 채권으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종류와 해지 주체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지급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채권은 조건부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해약환급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다면, 보험회사가 단순히 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심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 보장성보험이면 추심채권자가 해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압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등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와 치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일정한 보험금과 환급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심채권자가 보장성보험을 직접 해지하여 발생시키는 해약환급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그 환급금을 받아가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직접 해지한 경우에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어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례의 해약환급금은 약 160만 원이므로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채무자가 직접 해지하더라도 전액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4. 저축성보험이면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이라면 보장성보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금청구소송의 소장에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별지에 피압류채권이 단순히 “보험금채권”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해약환급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명령으로 해약환급금을 추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령 정본의 별지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보험회사에 구체적인 부지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

② 현재 해약환급금의 정확한 금액

③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확인한 피압류채권의 범위

④ 추심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

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보험회사의 답변이 해당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발생하는 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된다는 취지라면 지급 거절은 정당합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인데도 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이유만 제시한다면 해지 의사표시와 추심금 지급 청구를 다시 해야 합니다.

6. 보장성보험이라면 다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질문 사례에서 남은 채권은 약 2,000만 원이고 보험 해약환급금은 160만 원입니다.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그 환급금을 추심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확인된 은행예금의 추심을 진행하고,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증권계좌, 매출채권, 자동차와 부동산 등 다른 책임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에서 현재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가 압류를 실시하여 장래 입금되는 돈을 확보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해약환급금 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축성보험이라면 추심채권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은 추심채권자가 해지하여 발생시키는 해약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해지하여 발생한 환급금도 현재 250만 원 이하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160만 원인 질문 사례에서는 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의 종류와 구체적인 부지급 근거를 확인하고, 저축성보험으로 확인되면 해지 의사표시와 지급 청구를 한 후 지급을 거절할 경우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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