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압류 등 여러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비용만 들고 돈은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당연히 채권이 회수되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실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돈을 변제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노숙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동안 진행한 강제집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당장에 변제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 강제집행들이 나름대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그 동안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당장에 변제능력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이미 진행한 다양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이후 채무자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를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지 않고 아예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 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압류 조치라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재산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즉시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결과는 조회 당시 확인된 재산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이후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좌를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집행할 재산이 생깁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채권의 집행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미 진행한 강제집행 결과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면 각 사건의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답변한 사건
② 계좌는 있으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 이하였던 사건
③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여 배당받지 못한 사건
④ 보험계약이나 증권계좌는 있으나 해지환급금 또는 예탁금이 없었던 사건
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처를 특정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한 사건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집행에서 같은 금융기관을 다시 압류할지, 다른 재산을 찾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압류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집행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3. 압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존재하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잔액이 없었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잔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생기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예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은행, 보험사 또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두면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해당 계좌나 금융상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변제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비용과 예상 회수액은 비교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반복적으로 압류하기보다는 채무자의 과거 송금계좌, 직업, 사업지역,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부터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권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범위의 압류도 피해야 합니다.
4. 금융재산 이외의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금만 계속 압류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생활과 경제활동을 살펴야 합니다.
①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채권 압류
② 사업자라면 카드매출대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③ 임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④ 보험계약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채권 압류
⑤ 증권계좌가 있다면 예탁금과 금융투자상품 압류
⑥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특히 급여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회적인 예금압류보다 지속적인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와 생계비 성격의 예금 등에는 법률상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 등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등재 자체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재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되므로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려면 채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검토할 절차입니다.
6. 형사고소는 강제집행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거나 거래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채무 상황, 재산과 소득, 돈의 사용처에 관한 거짓말, 다른 피해자의 존재, 차용 직후 잠적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1년 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고소장 작성 여부, 미진행 사유, 확보한 증거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임 범위와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완성 전에 다시 재판상 청구하거나 적법한 시효중단·완성유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압류를 반복하면서 판결 확정일과 각 집행일을 함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결론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미 진행한 집행 결과를 정리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피면서 예금·급여·보험·증권·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등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 별도로 진행하고, 민사 강제집행은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판결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관리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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