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9월 2일 송달됐다면 언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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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급명령 정본이 9월 2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채무자가 9월 16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로 강제집행해야 하나요?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채권자에게도 우편으로 송달되나요? 송달된다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우선 채무자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그 파악을 위한 절차로써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명시하는 절차로써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고 또한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명시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추후 재산조회신청을 위해서라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행여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다른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역시 채무자의 나이나 향후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을 보며 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전략은 가급적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이의신청기간은 9월 16일이 끝날 때 만료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9월 2일 송달받았다면 송달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9월 3일부터 2주를 계산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은 9월 16일 밤 12시에 만료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9월 1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채권자가 9월 16일 낮에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원이 접수 여부와 기간 경과를 확인하여 지급명령의 확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조회에서 확정일을 확인하거나 법원에 문의한 다음 집행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문 및 별도의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정본으로 실시하며 별도의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그대로이고 단순한 금전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지급명령 정본
② 집행방법별 신청서와 첨부서류
3.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별로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관할기관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예금이 있다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급여가 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합니다.
③ 임대차보증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이 있다면 해당 임대인이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표시합니다.
④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⑤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 있다면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채무자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을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이 모두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이 부족하거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는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를 실시해 두는 방법은 장래 금융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집행비용과 채권액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5. 채권자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지급명령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송달됩니다. 종이로 신청한 사건은 법원이 확정처리를 마친 뒤 채권자에게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발송 시점은 법원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2주가 지났다고 다음 날 반드시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우편이 아니라 전자송달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송달내역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본이 도착하지 않거나 전자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독촉계에 확정 여부와 정본 발급상태를 문의해야 합니다. 정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직장,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이 9월 2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의신청기간은 9월 16일 밤 12시에 만료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되며,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지급명령을 확정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이 확인되면 지급명령 정본을 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하고,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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