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폭행으로 생긴 흉터, 지금 수술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질문


8년 전 폭행을 당해 흉터가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흉터 수술비를 받고 싶습니다.

  1. 폭행한 지 8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나요?
  2.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가해자에게 흉터 수술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 검사가 법원에 재 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민사상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른데, 사안의 경우 폭행은 민사상 불법행위로써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

따라서 8년이 된 사건이라면 이미 소멸시효도 완성된 채권으로 보입니다.

​

법원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은 먼저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흉터가 생겼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8년 전부터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흉터가 생긴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형사상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민사상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흉터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지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으로 피부가 찢어지거나 치료가 필요했고 그 결과 흉터가 남았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표현했더라도 법률상 죄명은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당시 상처의 정도, 치료내용, 진단서, 상처 사진과 현재 남아 있는 흉터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단순폭행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자를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죄나 일반 상해죄라면 범행 후 8년이 지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처럼 다른 범죄가 성립하거나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8년 전 단순폭행이나 일반 상해를 지금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향후 수술비,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4. 8년 전부터 흉터를 알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폭행 당시부터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상처와 흉터가 생긴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8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8년 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불법행위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민사상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지금 수술한다고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8년 전부터 흉터가 존재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지금 흉터 제거수술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수술비는 기존에 발생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수술 시기를 늦게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중에 새롭게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흉터 제거수술을 뒤늦게 받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수술비를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수술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약정을 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폭행으로 흉터가 생겼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일반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8년 전 사건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8년 전부터 가해자와 흉터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흉터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최근 수술비 지급의무를 인정했거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소송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설명한 글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