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소송할 수 있나요?
질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할 수 없나요?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송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설혹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상태라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합니다. 즉 3년이든 10년이든 먼저 기간이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에 의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시점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소송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이미 법원에 소 제기 시점에 중단된 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더 이상 채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시효완성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론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지 않으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3년동안 방치하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3년과 10년은 둘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1.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① 의료사고의 원인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이후에는 아직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멸시효는 소송을 제기하면 중단됩니다
① 소멸시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중단됩니다.
② 이후 재판이 1년 또는 2년 이상 계속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 자체를 걱정하여 소송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효가 완성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재판에서 문제됩니다.
②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피고가 대부분 소멸시효를 항변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우선 소장을 제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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