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에 회사 주소만 있는데 채무자 집에서 동산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지급명령 정본에 채무자의 회사 주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산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채무자의 집 주소로는 집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채무자의 집에서 동산압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고 해도 이는 그저 휴지조각과 다름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시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합니다.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예금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산 강제집행은 물론 그 외 은행예금, 보험금 등 및 부동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 한 승소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에 회사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동산집행뿐 아니라 다른 강제집행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특정입니다
채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집행 대상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지급명령 정본에 회사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동일한 이름의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산집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① 집행관은 채무자의 실제 점유 장소에서 동산압류를 실시합니다.
② 그러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관은 해당 장소의 점유자가 집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이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가능한 강제집행
집행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① 은행예금 압류 및 추심
② 급여 압류
③ 보험금 압류
④ 부동산 강제경매
⑤ 유체동산 강제집행
⑥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즉,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동산집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강제집행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만 받아 두면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실조회의 단서가 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회사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면 동산 강제집행은 물론 다른 강제집행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형태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 지급명령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와 채권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