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현재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이미 공판절차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인 경우 다시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한 배상명령신청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배상명령신청은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배상명령을 함에 있어 대체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물적피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을 받은 후 즉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배상명령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금 이외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잇점에도 불구하고 결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청구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가급적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식민사소송절차에서는 채권자인 원고가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데, 이때 소장부본을 피고가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됩니다. 이 답변글 작성일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답변을 드리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실무해설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항상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관점에서는 정식민사소송이 더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①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② 이미 선고기일만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변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③ 따라서 1심에서 선고만 남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④ 다만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은 지연손해금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상명령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그러나 법원은 배상명령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채무자가 곧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원금만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정식민사소송은 지연손해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식민사소송에서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를 미룰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계속 증가합니다.

③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정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으로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특히 장기간 채권회수를 예상하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습니다.

④ 비용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선고기일만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은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관점에서는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한 정식민사소송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과 채권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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