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나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처음에는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연락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 사건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1. 나홀로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 전자소송은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4.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5.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와 직접 진행하는 경우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6.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연락하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7.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할 수 없다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 중에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기범이라면 책임능력조차 없는 나이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부모도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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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직접 책임능력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송무능력자입니다. 이때 그 부모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이며 그 부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미성년자측 소송대리인일 뿐입니다. 그 부모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또는 감독자로서 지위를 떠나 단순히 그 부모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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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당사자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그 부모에 대해서도 사실조회신청 통해 인적사항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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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주말에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 이외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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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는다고 손해배상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파산면책 받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 변제하지 않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해 놓을 수 있으니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도 연 12%씩 계속 가산되므로 미성년자인 채무자는 시간이 갈 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건 이와 같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효과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무해설

1. 미성년자라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① 미성년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있다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중고거래 사기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미성년자 본인입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모가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부모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뿐입니다.

③ 다만 부모가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독립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도 별도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인적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이나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기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은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주말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다만 실제 재판절차는 법원의 근무일에 진행됩니다.

5. 소송비용은 별도의 절차로 회수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④ 따라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기 손해배상채권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② 따라서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또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따라서 민사판결을 받아 두면 장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라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부모는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형사처벌과 별개이며 원칙적으로 파산면책의 대상도 아니므로 민사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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