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목록에서 누락된 채무, 지급명령 확정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질문


2015년에 식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습니다.

당시 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채무를 회생채권목록에 포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실수로 이 채무가 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채권자로부터 문자나 전화, 추심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은 모두 마쳤는데, 최근 통장이 압류되어 법원에 문의하니 개인이 압류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했지만 원금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개인회생 당시 법무사의 실수로 채권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라면 개인회생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나요?
  2. 지급명령이 확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채권자와 원금이나 이자를 조정하여 합의할 수 있나요?


답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청구/압류/가압류/승인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은 소멸했다고 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 2015년 구입상품에 대해 2017년도 지급명령이 있었다고 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결국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므로 그 기간 중에 압류나 가압류, 승인 또는 시효연장 위한 소송 등이 없다면 2027년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물품구매계약의 해제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제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해제권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행여 반품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증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청구이의 소송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회생 당시 회생채권목록에 빠졌다면 면책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주장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지급명령 주문에 기재된 그대로이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바가 아닙니다.

​

채권자와의 합의문제는 법률상담 영역이 아니므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무해설

1. 물품대금은 원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3년 동안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④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기존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후에는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④ 그 기간 중 다시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 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3. 반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매수인이 단순히 반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또한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반품을 요구한 사실만으로 지급명령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강제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③ 따라서 물품구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단순히 반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5. 개인회생 채권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② 따라서 회생채권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결국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물품대금채권은 원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단순히 반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당시 회생채권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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