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다른 사람 보드에 기스가 났는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질문


20세 아들이 스키를 타다가 속도조절을 하지 못해 앞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졌고, 보드는 부서진 것은 아니지만 바인딩 옆부분에 작은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20만 원을 요구하다가 1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였고, 몸은 괜찮다며 병원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사과하였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1. 보드에 작은 스크래치만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2.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스키 초보가 속도조절을 하지 못한 채 내려오다가 타인과 충돌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신체를 다쳤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의 죄책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적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 다행히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안 면에서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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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가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해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교환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청구하는 게 부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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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면, 가령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아들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소송을 하던말던 알아서 하라고 할 경우 아들 미래에 채무부담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보드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충돌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③ 손해액이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됩니다.

① 상대방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스크래치를 복원할 수 있다면 통상 필요한 수리비가 손해액이 됩니다.

③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에 필요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단순한 기스를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①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법원은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손상 상태, 수리비 견적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4. 형사문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검토됩니다.

① 이번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② 반대로 단순히 물건만 손상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5. 책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① 20세라면 성인으로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합니다.

② 현재 경제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판결을 받아 채권이 확정되면 장기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소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스키를 타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보드에 스크래치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리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인 손해 범위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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