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탄성코트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인테리어 업체의 의뢰로 아파트 2곳에 탄성코트 시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시공 후 시공비를 지급받지 못해, 두 번째 아파트에서는 커버링 작업만 한 뒤 자재비 입금을 요청하며 시공을 미뤘습니다. 이후 3일 정도 지나 첫 번째 아파트 시공비를 지급받아 두 번째 아파트 시공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두 번째 아파트 시공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저는 하자에 대한 보완을 약속하면서 시공비의 80%만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계좌 입금내역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두 번째 아파트 시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업체는 제가 약속한 시공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 시공비를 지급받지 못해 시공을 미뤘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가 불리한가요?
습관적으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듯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각종 비용까지 함께 청구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을 하고 돈을 못받은 사실은 채권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두번째 시공을 진행하는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방법을 구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으나 대개 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입금은행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인테리어 공사나 도장, 탄성코트 시공과 같은 소규모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사건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청구는 가능합니다
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전화,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도 계약 성립과 공사 완료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상대방이 시공을 의뢰한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첫 번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역시 두 번째 공사와의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① 상대방은 약속한 시공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질문 내용처럼 첫 번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자재비 지급을 요구하며 두 번째 공사의 진행을 보류한 것이라면, 그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③ 도급인이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연을 이유로 다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계약 내용상 자재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공사대금 지급과 공사진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면, 도급인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미룬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인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① 통화 녹음
②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③ 계좌 입금내역
④ 공사 전후 사진
⑤ 자재 구입 영수증
⑥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⑦ 현장 관계자의 진술
이러한 자료들은 서로 보완하면서 계약 체결, 공사 완료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승소보다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①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판결 이후에는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부동산강제집행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② 이름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사안과 같이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입금은행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가 없더라도 시공 의뢰, 공사 완료,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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