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고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질문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에 대해 현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시간을 끌어 제 지분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유도하려는 상황입니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자들끼리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공유자들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의해서도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이 법원 심판에 의해 형평에 어긋나게 어느 공유자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공유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하게 분할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공유자들의 의사를 참고하여 심판할 것이므로 공유자는 심판절차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분할 방법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심판는 그 성격상 어느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패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해설
공유물분할청구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승소하고 다른 한쪽이 패소하는 구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할 자체가 허용되는 이상 어느 한쪽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의 방법은 공유자들의 이해관계, 부동산의 현황,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방법이 중요합니다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핵심 쟁점은 분할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입니다.
② 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하고, 그것이 어렵거나 현저히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나 특정 공유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소송에서는 단순히 분할을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분할방법이 왜 합리적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 사람이 원고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유물분할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② 법원은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현재 공유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협의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분할방법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① 공유물분할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③ 현물분할, 대금분할, 특정인 단독취득 후 가격배상 등 자신이 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유물분할청구는 일반적인 승패를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는 절차는 아니며, 실제로는 어떤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만 대응하기보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분할방법과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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