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3회 이상 이자 또는 분할금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첫 달만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3개월 동안 연체하다가 3개월이 지난 뒤 1회 분할금의 3분의 1 정도만 입금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2.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3회 이상이면 3회를 포함하므로 3회, 4회, 5회 ... 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3달 연체로 3회 지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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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둘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각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을 한다면 경매를 통해서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절차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는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 상실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약정에서 '3회 이상 이자 또는 분할금을 지체한 경우'라고 정하였다면 '3회 이상'에는 3회도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매월 변제하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3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기한의 이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일반 차용증과 달리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후순위로 밀리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변제충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또한 계약서에 변제충당 순서를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향후 남은 채무액을 계산하거나 강제집행 금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정증서에서 '3회 이상 연체'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였다면 3개월 연체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충당 관계와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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