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가압류도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나요?
질문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한 가압류도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나요?
2. 직접 해제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어떤 가압류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가령 채권가압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해 송달할 우편요금이 필요하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해제 또는 말소를 위한 정액등록세/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현금공탁한 사실이 있다면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한 현금도 찾아야 하므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동의서에는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가압류를 신청한 본인은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가압류를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일 뿐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가압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해제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②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록면허세(정액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③ 어떤 종류의 가압류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건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공탁을 했다면 담보취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을 담보로 공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 경우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해서 공탁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두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① 가압류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면 담보취소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담보취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해제와 담보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와 공탁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② 가압류만 해제하고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현금공탁을 한 사건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가압류라도 채권자인 본인이 직접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인지 부동산가압류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금공탁을 한 경우에는 담보취소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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