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결혼하면 차용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작년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받고 8,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돈으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저는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연인사이 혼인신고하여 부부관계가 되었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다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추후 차용증에 기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문제을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채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혼인으로 배우자 관계가 되더라도 차용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무해설
1. 혼인신고를 했다고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혼인신고는 신분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일 뿐,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채무를 당연히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② 따라서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혼인 후에도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③ 배우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차용증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대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실제로 돈이 송금되었는지, 변제기와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이자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③ 질문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이자를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장 차용증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① 실제로는 증여하거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장채권을 만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차용증은 실제 대여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이라면 혼인 후에도 유효하며, 배우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가 아닌 허위의 가장 차용증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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