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으로 1,000만 원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질문


회사에서 임금 5~6개월과 퇴직금을 합쳐 약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이미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종기가 지난 상태라 가압류는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체당금은 약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체당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약 800만 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1천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여전히 남은 임금 등 채권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비로소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종기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배당요구할 수 없고 결국 해당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 여전히 영업 중인 회사라면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채권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일 뿐,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임금채권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경매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①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②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비로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번 경매절차를 통해 남은 8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은 임금채권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 명의의 예금이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③ 사업주 명의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체당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임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배당요구를 놓쳤다면 해당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다른 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업주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가 현실적인 회수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부동산 경매에서는 더 이상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차량, 다른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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