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송달료 추가 납부 안내를 받은 경우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질문


소액으로 72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예금 압류) 등을 준비하여 채무자 관할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료가 부족하니 추가로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있는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총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송달료는 원금이나 이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송달료는 총 2회분입니다. 즉 당사자 수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당사자 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수의 합계) × 2 × 1회분 송달료]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4용지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관할법원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후 보내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있어 인지액이나 송달료는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 보정명령입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송달료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 착오나 송달료 인상, 당사자 수 오인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예금 채권압류 사건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결정되므로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송달료는 채권금액과 무관합니다

많은 분들이

① 70만 원을 압류하든

② 700만 원을 압류하든

③ 7천만 원을 압류하든

송달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72만 원 사건이라고 해서 송달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사건이라고 해서 송달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당사자 수 계산이 중요합니다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채권자

② 채무자

③ 제3채무자(은행)

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보통 3명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제3채무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송달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송달료 부족 통지를 받는 이유 중 상당수가 제3채무자 수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3. 송달료 부족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송달료 부족 안내를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① 부족한 금액 납부

② 영수증 출력

③ 사건번호 기재

④ 법원 제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영수증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소액 채권이라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72만 원 정도의 소액채권이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급여채권

② 예금채권

③ 임대차보증금채권

④ 공사대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금액이 적다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 압류 신청 전 확인사항

제가 작성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압류 신청 전에는

① 집행권원 확보 여부

② 송달증명원 필요 여부

③ 확정증명원 필요 여부

④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

⑤ 제3채무자 정보 확인

⑥ 송달료 및 인지액 확인

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압류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례 상당수가 이런 기초사항 누락 때문입니다.

6.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송달료는 채권금액이나 이자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부족 안내를 받았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한 뒤 영수증을 사건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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