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이번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1. 단순히 전화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2.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계약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는 계약금과 상환해야 할 배액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그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가계약금이 아닌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본계약에서 계약금을 1천만 원으로 했으나 가계약에서 가계약금으로 원래 지급해야 할 1천만 원의 계약금 중 일부인 1백만 원만 지급한 상태라면 양 당사자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나머지 9백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비로소 본계약의 1천만 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천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걸로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실무해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① 가계약금은 본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본계약에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약정했는데 그중 100만 원만 먼저 지급하였다면, 법률상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약정한 1,000만 원입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한다면 전화나 문자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결국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① 가계약 당시 어떤 내용을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수록 문자나 통화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② 가능하면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대방과 계약종료 및 가계약금 처리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의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계약금이 본계약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전화로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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